2017 법무사 9월호

35 법무사 2017년 9월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국가는 학교제도 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 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 장이다. 3. 학교 밖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할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책임을 더 우 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구소련의 경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 각한 집단주의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상 및 도덕규범의 주입을 목표로 하였다. 공산주의적 국가이념하에서 유아기부터 노동을 통해 국가·당·집단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시키 는 것이 구소련 공교육의 임무였다. 이처럼 강력한 국가의 통제하에서 부모의 자유로운 자녀교육권 이 인정될 여지는 매우 좁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과 아울러 의무교육을 거부할 권리까지 인정할 정도 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존중한다. 우리나라도 기 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부모 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 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 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 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 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 권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에서는 부모가, 학교 내에서는 학교와 부 모가 함께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입장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다. 4. 과 외교습에 대해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법」 제3 조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를 규정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과외교 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5. 학 부모의 경제적 부담 덜어 주려는 입법목적 등은 정 당하다. 헌법재판소는 사교육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이미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했고, 이로 말 미암아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이므로,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여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나아가 국 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하려 는 법 제3조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법 제3조가 학원·교습소·대학(원)생에 의한 과외교습을 허용하되 고액 과외교습의 가능 성이 있는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광범위하게 금지 하는 규제수단을 택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 달성 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아 수단의 적합성도 인 정했다. 6. 규 제의 편의성만 강조하여 금지할 필요가 없는 행위 까지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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