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5 법무사 2017년 9월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국가는 학교제도 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 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 장이다. 3. 학교 밖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그렇다면부모의자녀교육권과국가의교육책임 가운데어느것이우선할까? 전체주의국가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책임을 더 우 선시하는경향이있다. 예컨대 구소련의 경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 각한 집단주의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상및도덕규범의주입을목표로하였다. 공산주의적 국가이념하에서 유아기부터 노동을 통해 국가·당·집단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시키 는것이구소련공교육의임무였다. 이처럼강력한 국가의 통제하에서 부모의 자유로운 자녀교육권 이인정될여지는매우좁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과 아울러 의무교육을 거부할 권리까지 인정할 정도 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존중한다. 우리나라도 기 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부모 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 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 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 모의교육권과함께자녀의교육을담당하지만, 학 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 권이우위를차지한다고밝혔다. 학교밖에서는부모가, 학교내에서는학교와부 모가 함께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우리 「헌법」의입장이라는것이헌법재판소의 견해다. 4. 과 외교습에 대해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법」 제3 조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과외금지를규정한 「학원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가 △배우고자 하는아동과청소년의인격의자유로운발현권, △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과외교 습을하고자하는개인의직업선택의자유및행복 추구권을제한하고있다고판시했다. 5. 학 부모의 경제적 부담 덜어 주려는 입법목적 등은 정 당하다. 헌법재판소는사교육에대하여우리사회가이미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했고, 이로 말 미암아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이므로, 고액 과외교습을 방지하여 사교육 과열로 인한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 나아가국 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하려 는법제3조의입법목적은정당하다고하였다. 아울러 법 제3조가 학원·교습소·대학(원)생에 의한 과외교습을 허용하되 고액 과외교습의 가능 성이 있는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광범위하게 금지 하는규제수단을택한것은이같은입법목적달성 에어느정도기여한다고보아수단의적합성도인 정했다. 6. 규 제의 편의성만 강조하여 금지할 필요가 없는 행위 까지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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