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❾ 고 이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어야 함에도 법 제3 조는 오히려 기본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어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규율 방 식을취하고있는점이문제라고지적하였다. 그뿐만아니라내용상으로도규제의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금지할 필요가 없는 행위까지 광범위하 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 한최소한의불가피한수단이라고볼수없다고판 단했다. 7. 과 외금지를 통한 공익 보다 그로 인해 초래되 는나쁜효과가더크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 제3조와 같은 형태 의 규제는 사적인 교육 의 영역에서 부모와 자 녀의 기본권에 대한 중 대한 침해라는 개인적 인 차원을 넘어 국가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며, 문화의 빈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적후진성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보았다. 따라서 법 제3조가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실현 효과에대하여의문의여지가있고, 반면에법제3 조에의하여발생하는기본권제한의효과및문화 국가실현에대한불리한효과가현저하므로, 제한 을통하여얻는공익적성과와제한이초래하는효 과가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 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내렸다. 개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 가의 교육책임 사이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잘 논 증해 오다가 갑자기 문화국가 원리를 동원하여 사 교육규제가문화적빈곤을가져오고, 이것이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하는 것은 선뜻 이해 하기어렵다. 우리헌법이예정하는 교육의 가치는 개인을 국가경쟁력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에 밝힌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 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하기” 위 한것이기때문이다. 어차피 과외금지조치 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자하였다면개인의교육을받을권리가국가의교 육책임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는 것이 보다간명하지않았을까싶다. 어떻든 이러한 헌재의 결정 이후 사교육은 재빨 리공교육을대체하기시작했다. 그결과학부모들 의사교육비규모도급증했다. 금년 초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6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 난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1000억 원으로 2015년 17조 8000억 원 대비 2300억 원 “헌법재판소는과외금지를규정한 「학원설립·운영법」 제3조가 배우고자하는아동과청소년의 인격의자유로운발현권, 자녀를가르치고자하는부모의교육권, 과외교습을하고자하는개인의 직업선택의자유및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있다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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