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❾ 고 이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어야 함에도 법 제3 조는 오히려 기본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어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규율 방 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규제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금지할 필요가 없는 행위까지 광범위하 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 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했다. 7. 과 외금지를 통한 공익 보다 그로 인해 초래되 는 나쁜 효과가 더 크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 제3조와 같은 형태 의 규제는 사적인 교육 의 영역에서 부모와 자 녀의 기본권에 대한 중 대한 침해라는 개인적 인 차원을 넘어 국가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며, 문화의 빈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적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 제3조가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실현 효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반면에 법 제3 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 및 문화 국가 실현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현저하므로, 제한 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효 과가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 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 가의 교육책임 사이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잘 논 증해 오다가 갑자기 문화국가 원리를 동원하여 사 교육 규제가 문화적 빈곤을 가져오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하는 것은 선뜻 이해 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교육의 가치는 개인을 국가경쟁력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에 밝힌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 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하기” 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과외금지조치 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자 하였다면 개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의 교 육책임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떻든 이러한 헌재의 결정 이후 사교육은 재빨 리 공교육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학부모들 의 사교육비 규모도 급증했다. 금년 초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6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 난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1000억 원으로 2015년 17조 8000억 원 대비 2300억 원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를 규정한 「학원 설립·운영법」 제3조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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