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 우리나라 ‘과로사’ 인정기준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란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쓰이 는 말은 아니지만, 장시간 노동이 주요 원인이 되어 나타 나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주로 지칭하며(2016년 421명 산재승인, 승인율 22%),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질병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 등 정신질환 은 ‘과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사업장 내 극도의 정 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업무상 자살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 험이 있어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재에는 과거 치료경력이 주요한 변수는 아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경 우 산재 신청자도 매우 적은 편이다(2016년 70명 산재승 인, 승인율 41%). 반면, 일본에서는 산재 인정기준에서 ‘과로사(過勞死, Karoshi)’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과로사 에 ‘뇌·심혈관계 질환’과 ‘정신 질환’을 나란히 포함하고 있 으며, 매년 정신질환자의 규모는 뇌·심혈관계 질환자 규모 의 2배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우 리나라 노동자의 업무상 정신질환이 엄청난 규모로 저평 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정신 질환’을 야기하는 과로의 물리적 요인은 ‘노동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업무량, △성 과 압박,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왕따, 감정노동 등)이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한 노동자가 정신건강의학 과 진료를 받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데, 노동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 라면 이미 정신건강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도 ‘과로사 예방법’ 제정이 절실하다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지와 과로사 예방법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과로사예방센터 운영위원 「근로기준법」 제59조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 항은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악용, 노동자의 과로 사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현재 개정작업 중이다. 필자는 59조의 폐지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로사 예방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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