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9 법무사 2017년 9월호 2. 무한노동 「근로기준법」 제59조와 과로자살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멕시코, 코 스타리카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매년 4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뇌심혈관 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있고, 2016년의 경우 이 중 71%가 사망했다. 주당 40시간 노동시간 법제화가 이루어 진 시기가 2003년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너무 많은 업종이 노동시간 규제를 받 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①운수업, 물품 판 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 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이 근로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대상, 즉 특례업종이다. 그런데 이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의 규모가 전 체 취업자의 무려 약 48%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상시 5인 미만 고용 사업장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규모 또한 취업자의 38%에 이르 고 있다. 양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역이 있겠으나 대략 추 정해 보아도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60~70%에 이 르는 수가 노동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인력이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라 할지라도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 하고 있고(주로 사무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일 것으 로 추정), 관리직 종사자들 또한 업무 책임감으로 인한 부 담 때문에 더욱 나쁜 조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면 관리직 종사자의 자살 률은 비관리직 종사자에 비해 5~10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자살의 이유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업무와 관 련한 영역도 상당부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일본의 업무상 뇌심질환 및 정신질환 발생 추이 0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493 617 690 819 742 816 869 938 155 212 265 341 447 524 656 819 931 889 767 802 898 842 784 763 952 927 1136 1181 1272 1257 1409 1456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 출처 : 모리오카 코지(칸사이 대학 명예 교수), ‘일본의 노동시간과 과로사’, 「과로사 한일 세미나」, 2015.7. ✽ 주 : 사망 사안 이외의 것 포함 년도 건 과로자살 (정신장애) 과로사 (뇌·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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