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살자 현황 자살자 수 취업자 대비 비중 계 10,304 0.040% 관리자 395 0.09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47 0.013% 사무 종사자 723 0.01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88 0.024%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83 0.0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62 0.01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94 0.010% 단순노무 종사자 774 0.023% 무직, 가사, 학생 5,117 - 기타 321 - ✽ 출처 : KOSIS 3. 제59조 폐지 전망과 개정 방향 일본에서는 이미 2014년에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과로사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였다. 우 리나라도 노동자 업무상 질병 사망원인 수위에 올라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2016년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37%를 차지) 문제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다. 이미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마블 게임 개발 자들의 돌연사와 자살, 방송사 PD의 자살, 콜센터 실습생 의 성과압박 자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사망, 집배원 노 동자들의 연속되는 사망 등이 모두 과로사들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가운데 16개 이상 을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나머지 10개에 포함됐던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운송업도 특례를 폐지하 기로 잠정합의 했으며,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다음 소위 원회까지 실태조사를 한 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 한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 특례 인정업종 (10개) ① 육상운송 ② 수상운송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⑤ 서비스업 ⑥ 방송업 ⑦ 전기통신업 ⑧ 사회복지 서비스업 ⑨ 영상·오디오 기록물 ⑩ 하수·폐수 및 제작 및 배급업 분뇨처리업 특례 제외업종 (16개) ① 보관 및 창고업 ② 자동차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소매업 ⑤ 금융업 ⑥ 보험 및 연금업 ⑦ 우편업 ⑧ 교육서비스업 ⑨ 연구개발업 ⑩ 광고업 ⑪ 숙박업 ⑫ 음식점 및 주점업 ⑬ 시장조사 및 ⑭ 금융 및 보험관련 여론조사업 서비스업 ⑮ 건물·산업설비 청소 ⑯ 미용·욕탕 및 및 방제 서비스업 유사서비스업 ✽ 현행 12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재분류. 자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특례가 인정되 는 업종이 마지막으로 얼마나 남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특 례 제외를 결정한 업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분명한 차 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특례 업종 중 상당부분 이 추가로 제외될 수 있다고 본다. (2015년, 단위 : 명)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