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1 법무사 2017년 9월호 그 이유는 항공운송,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방송, 전기 통신, 보건, 분뇨처리,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지금 당장이 라도 노동시간 규제를 할 수 있다. 24시간 체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노동시간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교대 노동을 하면 된다. 문제 는 비용 논란일 텐데 이는 모든 특례제외 업종도 마찬가지 다.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업의 경우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자영업자와 같은 성격의 노동자들이 대 거 포진하고 있어 당장 노동시간 규제에 들어가기도 어렵 고, 들어갔을 때 소득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인정 할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노동시간 정 상화 로드맵이 구상되어야 한다(운송단가 상향 조정 등). 한편 장시간 노동을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운 영하는 구조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가족노동 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많아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에서는 자영업의 경우도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장 시간 노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특히 자영업 노동시간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 는 자영업자들의 낮은 소득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기업에 서의 고용을 늘려야 하는 정책 이슈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영업 수준에서 고용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문제는 아직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영세 사업장, 즉 자영업에서의 이윤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장 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이 슈가 되는데, 장시간·저임금 고용을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체가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존립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변화 시켜 가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중·대기업에서 고용률 을 늘리는 과제는 필연적이다. 4. 맺으며 - ‘과로사예방법’의 입법 추진 시민사회는 올해 10월, ‘과로사 예방센터’의 개소를 준 비 중이다. 예방센터는 전국의 법률·의료·안전보건활동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를 모으고 산재신청 및 행 정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 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해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 나 유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또, 유가족 모임을 통해 과로사 예방의 필요성을 공유 하고, 향후 일본과 같은 ‘과로사 예방법’ 제정을 위한 입법 운동을 벌이는 한편, 입법 이후 법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행정당국과 기업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과로사를 부추기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전향적인 개정과 ‘과로사예방법’의 입법을 통해 노동 자 업무상 질병 사망원인 2위인 뇌·심혈관계 질환 문제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 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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