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2 │법무 뉴스│ 예규·선례 최신 예규 · 선례 부동산등기 선례 (2017.1.1. ~ 6.30.)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 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2.1. 부동산등기과-270 질의회답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 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 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 는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제6조에 따른 비과세문서 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 3조 제1항 소정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선례 등기선례 제4-972호 지적공부상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의 경우 국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4.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1945.8.9. 현재 일본국 소유 재산은 「조선 내 소재 일본 인 재산취득권에 관한 건」(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되고, 다시 그 재산은 1948.9.20.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어 소 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지적공부상 1928년에 국(일본국)으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의 경 우 국가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483호, 제1577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제4-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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