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3 법무사 2017년 9월호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 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 은 경우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4.6. 부동산등기과-876 질의회답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재결을 받 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 용재결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하수도법」 제10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0조, 제45조, 「도시 철도법」 제12조 제2항, 「전기사업법」 제89 조의2 제3항,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 지상권 등기규칙」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 납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 없이 공매공 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7.4.19. 부동산등기과-991 질의회답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등기는 제3자 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공시 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므로, 체 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체납자가 사망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 니하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7조 새마을금고의 합병 이후에 합병 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근저 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5.15. 부동산등기과-1155 질의회답 「새마을금고법」 제39조 제2항은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 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 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새마을금고가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한 새마을금고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 의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 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직접 말소 또는 변경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주) 이 선례로 등기선례 제4-459호는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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