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4 │법무 뉴스│ 예규·선례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 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 한지 여부(적극) 2017.5.15. 부동산등기과-1156 질의회답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 다고 볼 것이고, 한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임의대리 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등기의무자 라고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 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신청한 경우나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등 기필정보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필정보 수령행 위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 하여 위임인의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 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604호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5.15.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 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 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 「 민법」 제29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 •참조선례 등 기선례 제5-809호, 제6-312호, 제7-280호 1필의 농지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가 이루 어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17.6.22. 부동산등기과-1469 질의회답 부동산의 특정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법 상 허용되지 않는바, 1필의 농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지적관계법에 따른 분 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1필지 전부를 이전하여야 하므 로,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8조, 제34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