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5 법무사 2017년 9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2013년, 호주에서는 13세, 15세의 어린 여학생 두 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민들은 천진난만한 시기의 아동들이 자살했다는 소식 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살 원인은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 경찰수사 결과 두 아이 모두 친구들과 즐겨 이용하는 SNS 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직후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이나 명예훼손, 영상자료 유포, 집단 괴롭힘(왕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피해아동 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여론도 높아집니다. 이 주제는 선거의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리하여 2015년 3월, 일명 ‘사이버왕따아동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정확히는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 전 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for Children Art 2015)」인데요, 이 법은 사이버 괴롭힘도 「형법」 을 적용해 처벌하고, 정보의 전파 속도가 광범하고 빠른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인 ‘온라 인안전위원회’를 구성, 그 위원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안전위원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관 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에서부터 위법상황에 대한 처벌 요구권, 온라인 상의 금지 게시물에 접 근하여 가해자에게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지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하는 등의 권한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안전위원회는 학부모들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이버 괴 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기금을 설립하거나 학교에서 온라인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등 잠재적 피해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사회는 사이버 괴롭힘 범죄에 대한 높은 예방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죠. IT강국인 우리나라도 최근 단톡방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아 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에서 처리되고 있을 뿐, 호주와 같이 처벌 에서 관리, 예방까지 가능한 포괄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주의 「아동을 위한 온라인안전 강화법」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은 법률입니다. 김가은 자유기고가 호주의 ‘사이버왕따아동보호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