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7 법무사 2017년 9월호 ▶ 간단한 소감과 자기소개 저에게 뜻밖의 행운을 맞도록 기 회를 마련해 주신 협회에 감사드립 니다. 항상 법무사의 본분을 생각 하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1978년도 검찰사무직 공채 를 통하여 1979.1.1.자로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서기보로 임 용되었고, 33년 6개월 동안 검찰에 서 근무하다가 2012.6.30.자로 광 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이후 2015.12.31.까지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으로 근무하 고, 약 1년 8개월 동안 재충전 시간 을 가진 후 이번에 연고지인 광주 광역시에서 법무사 개업을 하게 되 었습니다. ▶ 법무사 등록을 하며, 다짐한 것 이 있다면? 집행관을 포함해 37년간 공직생 활을 하면서 저의 능력이나 됨됨이 에 비해 국가나 사회 등 공동체로 부터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아 왔 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무사 일 을 통해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의 뢰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하며 봉사정 신이 깃든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 요즘 법무사업계가 많이 어려운 데, 사무소 운영 계획이 있다면?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동의 저희 집 근처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 2층에 개소했습니다. 법원이나 등기국과는 많이 떨어진 위치에 마련했고, 아무래도 사무소 운영에서 인건비부담이 가장 크니까 사무원도 1명정도두고본직이직접 일하는 사무소로 운영해 나갈 생각 입니다. 저의 경우는 주변에 은퇴자 들이 많아서 그 분들과의 교류를 활 발히 하면서 사건 수임에 도움을 받 을예정입니다. <편집부> 신탁법연구 세미나,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토론자 참석 ‘신탁재산 유형 따라 등기기록 공시방법 차별화’ 강조 지난 8월 23일(수) 10:00 한국예탁 결재원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17년 도 비교사법학회 신탁법연구 공동세 미나’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안갑준 소장 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비교사법학회 신탁법연구회와 단국대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 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 나는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 시아국가의 신탁법제를 살펴보고, 공 유경제와 신탁, 산탁재산의 독립성과 공시를 둘러싼 문제점 등 한국 신탁 법제의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공시제 도(세명대학교 이근영 교수 발표)’의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 소장은 신탁재 산의 독립성이 등기절차상 어떻게 실 제적으로 구현되며 등기기록상에 공 시되는지를 밝히는 한편, 신탁의 공시 방법에 있어 신청방식의 동시성과 단 독신청주의 원칙으로의 변화, 등기 대 항요건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지 적하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미니 인터뷰 | 박환곤 법무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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