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8 │법무 뉴스│ 업계동향 시 대법원과 연계해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로서 당장의 개선이 어렵다고 설 명하였다. 그러나 △첨부파일 PDF 등 업로드 방식의 개선과 △위택스와 이택스 시 스템의 통합 문제 등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하여 장기적으로 풀어 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과 통신사에 개방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법무사 에게도 개방하여 본인확인의 안전성 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보보안을 위한 고비용의 전용망을 설치해야 하는 문 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ARS시스템 이나 민원24의 진위확인시스템을 이 용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고 권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 시 매수인 보 호를 위한 가등기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등기 등록세율 정액화’ 요청에 대 해서는 매년 4월, 지방세법 개정과 관 련한 제안을 받고 있으므로 내년 4월 다시 제안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영 전문위 원은 “행안부 실무자와 직접 만나 행 안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협회로 서도 참고할 점이 많았다”면서 “첫 회 의로서 기대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 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행안부는 「법무사법」에 취·등록세 신 고납부대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도 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무원 승인 절차의 경우는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개선 검 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관외로 법 인본점이전 시 위택스 상에서의 감면 고지서 발급, △결재수단의 중복입력 문제 개선, △보다 신속한 납부확인서 의 출력, △잔금일 전 취득세 신고, △ 모바일에서의 취·등록세 신고 등도 협회의 요청대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점검할 것을 약속하였다. 반면, △일반주택이나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등록세 신고 및 고지서 발급은 시스템적으로 아직 개선이 어 려운 문제로서 단계적 실행이 필요하 며, △법인주소 이전 시 고지서와 등 기부 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문제 역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가 위택스 신고 시 법무사에게만 적용하는 공무 원 승인절차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 토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8월 16일(수) 10:00 행안부 회의 실에서 실무자회의를 열고 행정안전 부와 이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지 난 7월 24일, 대구경북회 최성수 회장 의 주선에 따라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의 간담회를 진행, 당일 제안한 요청 사항에 대해 실무적 협의를 하기 위 해 마련된 것으로 크게 세 가지 협의 가 진행되었다. 첫째는 위택스 관련제도의 개선이 다. 먼저 법무사의 위택스 신고 시 (변 호사·세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위임장의 제출과 담당공무원의 승인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 - 행정안전부 실무자회의 개최 행안부, 위택스 신고 시 ‘승인절차 폐지’ 긍정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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