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49 법무사 2017년 9월호 원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내용으 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함에 따라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반발, 2015.3.10. 국회에 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 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논하는 공청 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 을 보인 바 있다. 이후 김상현 의원은 위 법안을 철회하였다. 협회는 위 토론회가 국민의 기본권 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회원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홍보를 독려하고자 토론회 안내 공문을 8.17. 전국 지방회로 발송하 고,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을 중심으 로 본격적인 공청회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당일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의 원이 개회사를 하고, 전체사회는 박희 봉 대한법무사협회 윤리위원, 토론사 회는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 에 대한 찬성 입장은 홍세욱 대한변 호사협회 제1기획이사가, 반대 입장은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이 발표한다. 여기에 지정토론자로는 정영환 고 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정 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삼수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편집부> 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 안은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 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민사재 판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법 률심인 상고심에서 변호사의 구두진 술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불필요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변호 사의 필수적 선임을 국민에게 강요함 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사법 선 택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12일, 윤상현 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오는 9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 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 협회(협회장 김현)와 공동으로 ‘변호 사 강제주의 도입’에 관한 토론을 벌 인다. 토론회는 최근 나경원 의원이 민사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 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 난 7월 8일, 법무사들이 항의차 나 의 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 서 제안된 바 있다. 이후 나 의원실에서 양 단체의 공 동세미나 개최를 제의해 옴에 따라 협 회가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상반된 찬반 쟁점을 가진 사안에 대 대한변호사협회와 사상 첫 공동토론회 개최 예정 법무사·변호사, ‘변호사 강제주의’ 찬반토론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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