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0 │법무 뉴스│ 업계동향 대구경북회, 대구변호사회와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체결 ‘본인확인제도 도입’ 위해 변호사와 함께 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법무사와 변 호사가 함께 협력하여 법조비리 근절 과 본인확인제 도입에 나선다. 지난 8월 17일(목) 11:50 대구지방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회(회장 최성수) 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과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과 수사의 뢰,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제도 도입 등을 함께 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지방회가 해당 지방변호사회와 법 조비리 근절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 이 네 번째다. 최성수 회장은 “앞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 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 기고 있고, 「법무사법」 자체로 보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유보사항을 정하 고 있는 것도 아니며, 「법무사규칙」으 로 보수기준을 제약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이는 「법무사 법」 제19조에 따라 보수기준에 대한 “협회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보수기준 개정 회칙을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수표의 폐 지를 권고함에 따라 협회가 갑작스러 운 보수표 폐지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등기를 제외한 보수를 폐지하는 완급 조절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인가를 내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시험회는 “대법원의 대응 추이에 따라 1인시위 등 2차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한국시험법무사회 ( 회장 김우종, 이 하 ‘시험회’)가 보수표 개정 「회칙」에 대한 대법원의 인가가 늦어지고 있다 며 조속한 인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험회 소속 회원 및 법원·검찰 출 신 법무사 25명은 지난 8월 30일(수)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고, 보수표 개정 「회칙」의 인가를 촉구 하는 2,000명 시험회 소속 회원 명의 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한편, 대법원에 촉구서를 제출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11. 임시 총회를 통해 공익성을 띤 등기보수는 상향 유지하고, 송무 등 보수는 자유 화하는 내용의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 「회칙」 안을 의결하고, 7.26. 대법원에 회칙변경 인가 신청을 한 바 있다. 「법 무사법」 제70조에 따라 회칙 개정은 대법원의 인가 사항이다. 시험회는 “「법무사법」 제19조에서 한국시험법무사회, 대법원에 보수표 개정 회칙 인가 촉구시위 “보수표 개정은 협회 재량권, 개정 회칙 조속히 인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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