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1 법무사 2017년 9월호 석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도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제고를 위해 본인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 한다”면서 “법률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추 가적인 논거나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등기관으로 일한 바 있는 박성 배 서기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등기조사과)도 “본인확인제도는 국민 의 재산권 보호 방안으로서 국민들에 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실 등기 방지에 효과적이라 도입에 반대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 법과대학의 오시영 교수 역 시 “선의의 제3자보호 규정이나 계약 해제 시의 제3자보호 규정이 적용되 지 않은 등기영역에서는 공신력이 인 정되지 않고 있고, 물권행위의 독자성 이나 무인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대법원 입장에 비추어 본인확 인제도를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등기 대리 업무에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불 비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시의적절하 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는 대한법무 사협회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이 제1주 제로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 방 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황정수 법무 사(서울중앙회 법제정책위원장)도 지 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조속한 법 개정 으로 본인확인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편집부> 하면서 제기되었다. 최 변호사는 위 발표에서 “전국 19,132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설문조 사(응답자수 104)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제도가 도 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90.6%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비율 은 9.4%에 불과했다”면서, 설문에 응 한 변호사들은 “△‘보따리 사무장’이라 불리는 무자격 대리인의 등기업무 근 절(66.7%), △리베이트, 탈세 등 불법 행위 근절(14.6%), △변호사의 시장진 입에 대한 거부감 제거(10.4%), △변호 사의 등기시장 진입기회 제공(8.3%)” 등을 이유로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찬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변호사는 “변호사도 「변 호사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 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 도가 제도적으로 (법무사와) 동일하게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 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오봉 변호사업계 최초로 “「부동산등기 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격 자대리인인 변호사가 등기당사자를 대면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제도를 마 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되 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등기는 그동안 변호사의 주 된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업무 영역으로 일반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등기 업무에 부가될 수 있 는 법률자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변호사의 직역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8월 30일(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 장 이남철) 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공동으로 개최한 ‘부동산등 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심포 지움’에서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 사가 ‘부동산등기절차 본인확인제도 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서울중앙회, 서울변호사회와 ‘부동산등기 진정성 강화방안’ 심포지움 개최 변호사도 “본인확인제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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