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전자적 인증수단 활용해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 신뢰성 높여야! 본인확인 일반론을 통해 본 전자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도 추진방향 필자는 전자등기에서 SMS인증, 아이핀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활용하고, 제3의 인 증기관을 통해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 신뢰성을 높인다 면,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공고해질 것 이라고 주장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전자정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법원은 ‘등기선진화 사업’ 및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을 추진하는 등 등기업무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전자정보 환경에서도 등기 분야의 전문성 을 지닌 법무사가 등기신청절차 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 에 이바지할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착수, 그 결과 강화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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