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3 법무사 2017년 9월호 된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협회 「회칙」과 내부운영규정으 로 제도화하고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안을 대법원에 건의 하기에 이르렀다. 본직 본인확인제도는 법무사 직역의 정체성을 대변하 는 제도로서 법무사업계 최대의 화두일 수밖에 없으며, 이 제는 내부적 논의를 넘어 자격자대리인의 또 다른 축인 변 호사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본인확인에 대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본인확인제도의 구조와 방법을 살 펴보고, 앞으로 우리 협회가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를 어떻게 추진해 가야 할지 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본인확인 일반론 가. 현행법 상 본인확인 관련 규정 일반적으로 본인확인은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 지 관련 주요 법률로는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 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2) 등을 들 수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 등에게 실지명의확 인(실명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3조 3) ), 자금세 탁방지의 관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에 게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하는 고객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특정금융거래보고 법」 제5조의2) 4) . 거래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 조 5)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은 접근매체 6) 7) 발급 시, 「전자서명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8) 는 공인인증서발급 시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나. 본인확인 관련 규정 상 본인확인의 방법 「금융실명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게 부과하고(실지 1) 전 응준,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본인)확인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9 권 제3호, 2015, 241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하 「특정금융정 보법」이라고 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고 한다. 3)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 조의2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 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 민등록증. (이하 생략) 4)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이하 생 략)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 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이하 생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5)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 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 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이하 생략)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참 고). 7) 예 금통장(마그네틱띠)(대법원 2010.5.27.선고 210도2940), 이용자번호, 비 밀번호, OTP, 전자서명생성정보,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8)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이하 생략) ②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 에는 직접 대면 하여 그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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