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4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명의확인, 실명확인), 더 나아가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 래 목적을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의 발급을 위해,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에서 는 직접 대면확인 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중 공인인증서의 최초 발급 시 대면확인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나 9) 그 외 「금융실명법」 상 요청되는 실명확인은 비대면확인 10) 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다. 본인확인과 본인인증의 정의 ‘본인확인’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을 말하고, ‘본인인증’이란 특정한 방 법을 통하여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본인인증에는 주민등록증 인증방법(인증수단) 을 이용하여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과, 제3자의 인증 11) 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본인확인 대상자와 본인확인자 간에 직접 대면을 통하여 본인을 확 인하는 방법과 비대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인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날 ‘본인확인’이란 비대면 절차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나, 전자적 본인확인수 단은 반드시 비대면 절차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12) 라. 본인인증(본인확인수단)의 유형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된 다. 13) ① 지식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자가 알고 있는 특정사실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아이 디(ID), 패스워드(PW), 아이핀 등이 대표적이며, 구현이 쉽고 가장 안전성이 낮다. ② 소유기반 인증(소지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개체를 기반으로 인 증하는 방법으로 스마트카드, 본인토큰(HSM), OTP 등이 대표적이며 보안 안전성이 상대적으 로 높다. ③ 기기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자 고유의 기기를 사전 인증 방식을 통하여 인증하는 방법으로 휴 대폰 유심(USIM)을 이용하는 스마트인증이 대표 적이며 보안 안정성이 매우 높다. ④ 특성기반(생체기반) 인증 : 본인확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 으로 생체인증, 전자자필서명 등이 대표적이다. 개체의 특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본인 스스로의 증명과 제3자의 인증 9) 전응준, 앞의 논문, 252면 10) 인 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융당국은 계좌개설 시에 한하여 금융기관 이 인터넷, 영상통화, 업무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었다(전응준, 앞의 논문, 246면 참고) 11) 「 전자서명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김현철,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제도 연구」, 『경원법학』 제4권 3 호, 2001, 249면 참고. 13) 본인확인수단을 기준으로 한 통상의 분류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 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수단이 함께 적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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