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5 법무사 2017년 9월호 본인확인 대상자는 지식기반 인증 등을 통해 스스로 본 인을 입증하기도 하지만, 제3자의 인증을 이용하여 본인 을 입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3자 인증은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 중요한 수 단이 되고 있으며, 그 예로 대표적인 것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본인확인기관 14) 의 본인인증이다. 3. 현행 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 가. 등기절차 구조와 법무사(자격자대리인 15) )의 지위 등기절차는 ①등기원인사실 발생·등기사건 위임~신청 서 작성(등기준비 단계, 법무사의 영역), ②등기신청서 접 수~심사·교합(등기심사·교합 단계, 등기관의 영역) 2단계 구조를 지닌다. 법무사의 영역(등기준비 단계)에서는 법무사가 당사자 를 확인하고, 등기서류의 교부와 잔금의 수수가 동시에 이 루어지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이 주된 내 용이며, 비대면 본인확인에 친하지 않은 영역이며 본인확 인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등기관의 영역(등기심사·교합단계)에서는 법무 사를 통해 등기신청서류를 전달받고 형식적 심사를 통해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고, 비대면에 상대적 으로 친한 영역이다. 이러한 2단계 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은 ①당사자의 대 리인으로서의 지위 16) 와 ②제3의 인증기관으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다만, 제3의 인증기관으로서 지위는 전면 적으로 현출되지 않고 숨어 있거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특 정한 경우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나. 「법무사법」 제25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른 본인확인 의무 법무사는 사건 위임 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위임인이 나 그 대리인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법무사법」 제 25조). 그러나 법무사의 본인확인 결과는 등기신청 시 첨 부정보로 제출되어 등기관의 본인확인 수단이 되지 않으 므로 법무사는 제3의 인증기관으로 지위를 가지지는 않 는다. 그 결과 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은 반드시 법무사가 직 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단 역시 자유롭게 인 정되고, 위임인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질 뿐이다. 반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법무사는 이에 갈음하여 ‘본인확인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이 경우 “자격자대리 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고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등 본 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한다고 그 확인방 법을 규정하고 있다(등기예규 제1602호). 결국 법무사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정보를 생성하여 등기관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어 제3의 인증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법무사가 직접 위임인 을 면담하도록 하여 엄격히 법정하고 있다. 다. 현행 등기절차에서 본인인증 수단 (본인확인 수단) 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15) 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은 법무사와 변호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본 인확인에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본 글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을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별하지 않고 법무사로 지칭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6) 법무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임관계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할 뿐 아니 라, 공정 중립적인 입장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역할을 함 께 보유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 할에 관한 연구」, 2015.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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