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6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확인하도록 하거나(「법무사법」 제25 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부동산등기 법」 제50조), 인감증명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등을 통하여 등기관이 본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등 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공증인의 공증이나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있다(「부동산 등기법」 제51조). 이러한 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 수단을 본인확인의 일 반적인 인증수단과 비교하여 보면,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 과 본인의 얼굴을 육안으로 비교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점 에서는 특성기반 인증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기필 정보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소 유기반 인증을, 등록된 인감도장의 인영에 관한 인증을 제 3자가 발급하여 준다는 점에서 제3자 인증을, 등기필정 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식기반 인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또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공증인의 공증 및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정보는 제3자 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 다. 또한 전자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기반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비대면·전자인증의 모습이다(등기예규 제 1624호). 4.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부동산등기제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 의 진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지상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사는 강화된 본인확인제도를 「회칙」으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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