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7 법무사 2017년 9월호 으로 도입하고,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하려고 노력 중이다. 등기의 진정성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확 인제의 바람직한 모습은 ‘본인확인 주체, 본인확인수단(인 증수단), 본인확인정보의 활용(본인확인자의 지위)’의 측면 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가. 현재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평가 자격자대리인은 현행 법 아래에서도 등기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수행해 오고 있다(「법무사법」 제25조). 하지만 이러 한 본인확인 결과는 등기절차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활 용되기보다는 등기절차에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의 의무는 부과되어 있으나, 그 수단의 선택과 본인확 인의 방법에 대해서는 자격자대리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 다. 17) 특히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결과가 형식적으로도 등 기절차에서 전혀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출되는 정보가 아니다) 등기절차에서 어떠 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정보 현출·활용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법무사는 등기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서 는 최소한 자격자대리인이 생성한 본인확인정보를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보관하게 하거나, 또는 등기신청 시 첨부정 보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등기절차가 법무사의 영역과 등기관의 영역, 2단 계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관이 본인확인 의 종국적인 주체가 되므로 후자가 타당할 것이다. 다. 본인확인정보의 신뢰성 강화 방안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본인확인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적 본인확인 수단은 반드시 비대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대면확인에서도 신뢰성 강화를 위해 사용 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정보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 자격자대리인의 지위 또한 격 상시킬 기반이 될 것이다. ‘법무사 영역(등기준비 단계)’의 적용할 만한 전자적 본 인확인 수단으로는 ①전자적 방법으로 사전에 제공된 본 인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SMS 인증 등 기 기기반 인증), ②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정보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인증(공인인증서 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 법무사 외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18) 현재 등기절차는 ‘등기준비 단계’ - ‘등기심사·교합 단 계’의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으나, 등기관은 등기심사 시 ‘등기준비 단계’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 고, ‘당사자’와 ‘제3의 인증기관 19) ’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 접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구조이다. 17) 「법무사법」 제25조에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본인확인수단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대면확인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이므로 수단의 강제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5조의 본인확인 주체는 반드시 법무사일 것 이 요구되지 않고 법무사의 사무원을 통한 본인확인도 허용되고 있다. 18) 법 무사와 제3의 인증기관과의 관계는 공인인증서 발급에 있어서 등록대 행기관과 공인인증기관의 관계와 유사할 것이다. 19) 서면신청에서는 인감증명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신청에서는 공인인증기 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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