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8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한편,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 용하려면 그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무사가 본인확인 주체로서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서 다양 한 본인인증 수단을 활용함과 아울러, 법무사협회(지방회)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법무사의 본인확인을 인증 20) 한다면 등기관의 입장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가 다중 확인을 거친 신뢰성 높은 정보가 될 것이다. 마. 본인확인의 주체로서 법무사의 지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무사의 본인확인절차가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절차일 수도 있으나, 그 본인확 인정보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본인확인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가 전자신 청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인인증서를 갈음하는 수 단이 된다면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무사가 제3의 인증기 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가 등기관의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법무사의 본인확인이야말로 등기 절차에서 고유한 법무사의 역할이 될 것이다. 바. 본인확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본인확인제도 운영방향 현재 법무사의 본인확인절차는 등기제도와 분리되어 있 다. 하지만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 다. 특히 본인확인정보를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인증수단) 으로 활용하려면 본인확인 절차가 적극적으로 규율되고 관리·감독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금융기관의 인증절차와 같이 ‘복합인증’을 의무화하거 나,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위 반 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법무사의 부실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으며 현재 통상의 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은 등기관이 주민 등록증(법무사 자격증),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 여러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고 있 으나 등기절차와 단절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사의 본인확인 신뢰성을 강화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단계인 등기준비 단계에서는 법무사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 여러 본인인증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거나,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법무사의 본인확인정보를 인증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고, 2단계인 등기심사· 교합 단계에서는 법무사의 신뢰성 높은 본인확인정보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등기의 진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대체 수단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무사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 예를 들어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의 진 위를 협회(협회가 운영하는 제3의 기관)가 확인하여 인증을 하는 방식 등. 이를 통해 본인확인을 2중으로 엄격하게 할 수 있어 고의·과실을 방지하 고, 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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