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59 법무사 2017년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가 본인확인제도 정 착을 위해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등 전자등기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협회는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원에 공문을 보내 본인확인서면의 불법적 작성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의 마련을 촉구, 제안했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관련한 등기신청 대리를 위임함에 있어 본인확인서면을 불법 적으로 작성하는 관행이 만성화”됨에 따라 “본인확인 서면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기관 담당자의 경우, 「변호 사법」(제109조, 동법 제114조), 「법무사법」(제74조 제1 항, 동조 제2항)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 적하고, “①본인확인서면 작성업무 실태 파악 수단의 마련과 협회와 위반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②담보대출 담당자 등기사건 위임과정 및 금융기관과 의 위임계약 체결, 등록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서 면 작성업무 지도·감독, ③등기예규(제1602호)에 따른 본인확인서면 작성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업무 및 등기 사건 위임절차의 개선과 지속적 감독, ④변호사법·법 무사법 위반사례 근절을 위한 업무지침 수립”을 요청 하였다. 또, 같은 날 대법원(법원행정처)에도 공문을 보내 ① 등기필정보가 없는 전자등기의 경우 절차가 개선될 때 까지 전자신청의 잠정적 중단, ②본인확인서면의 입법 취지를 보장할 관리·감독기준의 제정 및 운영, ③전자 신청에 적합한 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의 도입을 제안 하였다. 한편, 전자등기 신청에 있어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 은 ‘공인인증서’ 문제다. 현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부실한 등록대행 업무, 공인인증업체의 발급권한 남용 등으로 인해 현재 은행권 설정등기를 제외한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 우 전자등기신청 비율이 거의 0%에 수렴하는 등 심각 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협회는 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 원,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등 7개 관련부처와 기업에 공문을 보내 위와 같은 공인인증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기용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자대리인(법무사)에게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화 된 신원확인 절차와 수단의 마련, △직접 신원확인, △ 손해발생 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하여 공인인 증서 등록대행 업무를 허용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인인 증기관이 대한법무사협회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허용 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협회는 위와 같은 공문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함에 따라 답변이 오는 대로 적절한 대응 을 해 나가면서 전자등기에서의 본인확인제도 정착 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본인확인서면 불법작성, 공인인증서 문제’ 함께 해결하자! 협회, 법원행정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전자등기 관련부처에 제안서 제출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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