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61 법무사 2017년 9월호 의정부지방법원제 30 민사부 인 가 서 사 건 2017비합2 감정결과보고서의인가신청서 신 청 인 박** 사건본인 주식회사건* 별지신청을인가합니다 . 2017. 3. 9. 재판장 판사*** ▼ 당초의 인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 비합2) ▼ 첨부서류 9 중소기업간 수정 통합계획서 중소기업간수정통합계약서 현물출자자 **산업 대표(이**, 이하 ‘갑’)와 주식회사 건*는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 소기업자로서, ‘갑’의 별지 1과 별지 2의 재산을 주식회사 건*(이하 ‘을’)에 현물출자 하기로 하여 2017.2.6. 작성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한 계약서에, 2017.4.6. 포천시(세정과)에 취득세 감면신청 시 발견된 누락 된 아래 기재 자산을 추가 평가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누락된 자산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창고시설(하역장) 330㎡ 감정가 27,060,000원 1. 승계대상의 자산과 부채 1) 가. 수정 후 사업용 자산합계액 : 10,052,216,442원 (10,025,156,442+27,060,000) 나. 사업용 부채 합계 : 4,322,213,302원 다. 수정 후 순자산가액(현물출자액) : 5,702,943,140원 → 5,730,003,140원 2. 현물출자 가액 및 평가내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 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1조, 동법 시행 령 제28조), 부가가치세(부가세법 제10조 제8항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취득세 등의 면제(지방세특 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5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갑’의 2016년 12월 31일 2) 기준의 사업용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가. ‘갑’의 추가 현물출자 할 위 건물의 평가는 **감정평가사사무소(대표 김**)에 의뢰하고, 나. 위의 부동산을 제외한 차량운반구 등의 자산과 부채는 **회계법인(이하 감정평가인) ‘회계에 대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