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감사보고서(이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며, 사업용자산 총액 10,052,216,442원 (10,025,156,442 원)에서 차감될 부채총액은 변동 없이 4,322,213,302원, 순자산액은 5,730,003,140원 임. 그 상세한 내역은 ‘별지1과 별지2’의 기재와 같다. 3. 추가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430주(90,615주) 추가 현물출자평가액 27,060,000원에 대한 부여할 산출 주식수는 429. 9606 주이나 현금 2,480원을 병행 출자하여 이를 430주로 하고, 1주의 액면금액 10,000원과 추가 신주 1주당 발행금액을 62,936 원으로 할증 발행하는 것은 변동 없음. ※ 추가 부여할 주식수와 현금병행 출자액 2,480원의 산출 기초 추가 출자액 27,060,000원 ÷ 62,936(1주 금액) = 429.9606주, 추가 신주발행금액 = 430주 × 62,936원 = 27,062,480원 - 27,060,000(추가 현물출자액) = 2,480원 4. 현물출자재산의 양도와 차액 납부 ‘갑’은 감정평가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기재의 추가 현물출자재산을 양도하고 부여받을 신주식가액과의 차액 2,480원을 현금으로 병행 출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 3) 참조). 5. 흡수 중소기업법인(주식회사 건*)의 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갑‘의 물적, 인적 자산을 모두 포괄 양도·양수했으므로 종업원 의 고용승계, 채권·채무의 관리는 물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법인통합 기준일 : 2017. 1. 1. 공인감정인 **회계법인의 감정결과보고서 중의 ‘주식가치의 산정의 평가기준일’과 동일 ◆ 첨부서류 1. 누락된 현물출자 재산(별지 2의 기재) 1. 누락 자산분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사무소) 1. 회계 감사보고서(**회계법인) 1. 중소기업확인서 2통(변동 없음) 1. 사업자등록증사본 2통(변동 없음) : 생략 2017년 4월 7일 **산업(갑) 대표 이**(생년월일 490706) (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 사업자등록번호 127- 주식회사 건*(을) 115411- , 대표이사 박** (법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 사업자등록번호 1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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