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별지 2] 부동산의표시 6) ◆ 토지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창고용지 9569㎡, 감정가 8,860,894,000원 (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3 창고용지 141㎡, 감정가 130,002,000원 (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9 도로 258㎡, 감정가 78,690,000원 ◆ 건물 (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996.6㎡, 감정가 453,453,000원 (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나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996.6㎡, 감정가 453,453,000원 (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가동 일반 철골구조 판넬지붕 창고시설(하역장) 330㎡, 감정가 27,060,000(추가평가액) 토지의 가격 합계액 : 9,069,586,000원 건물가격 합계액 : 906,906,000원 → 933,966,000원 총 합계 금액 : 9,976,492,000원 → 10,003,552,000원 ◆ 별첨 : 중소기업확인서(생략)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홈페이지에서 안내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확 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보고서 전문은 생략하고 수정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중 당초 평가가 누락되었던 재산(하역장)을 추가 수정한 평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본 건은 m1612-02-13 감정서의 첨부 감정서로서 기호(다)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미등기된 건 물이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 등재되어 있고, 귀 의뢰인의 평가 요청이 있는바 감정평가를 행함. - 본 건 기호(다)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 소유자의 확정이 곤란하나, 의뢰인이 ‘이**’ 소유로 평가 요청하였 는바,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등은 임차인 소유로 탐문되어 평가外 하였음(생략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 첨부서류 5 감정평가보고서(수정) - 일부 발췌 6) 별지 2처럼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로 기재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시 원인서면 활용 편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