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65 법무사 2017년 9월호 감정결과보고서 - 전문은 생략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도 수정할 수 있다는 사례임. - 감 정인(공인회계사)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719호)에 의하여 다음 항 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1. 조사를 위한 현물출자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사건본인의 회사의 개요 3. 감정의 목적과 범위 4. 감정사항 가. 본 평가인의 평가한 자산 및 부채금액 나. 위 감정 결과 현물출자자인 이**의 현물출자금액 5.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6.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 첨부서류 6 감정결과보고서(회계수정보고서) - 일부 발췌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건* 귀하 2017.2.6. 본 감사인은 **산업의 2016.12.31. 현재의 현물출자가액 감정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적용하였으며,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2016.12.28.일자 감정평가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아래 계정잔액은 **산업의 2016.12.31. 현재의 현물출자가액을 적정하게 표시하 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1. 자산 계정과목 금액(원) 비고 보통예금 2,12* 미수금 16,940,*** 토지 9,069,586,*** *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액 건물 906,906,*** 상동 차량 운반구 31,722,*** 수정 전 자산합계 10,025,156,*** 건물(수정분) 27,060,*** 법원의 수정인가를 받기위한 수정평가 수정 후 자산합계 10,052,216,*** ▼ 첨부서류 7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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