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6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주주총회수정의사록 주식회사 건*는 다음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일시 : 2017년 4월 7일 9시 장소 : 본점 회의실 출석현황 : 주주총수 4명, 출석주주수 4명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 277,725주 출석주식수 277,725주 의장 대표이사 박**는 의장석에서 위와 같이 적법한 인원수가 참석하였으므로 개회를 선언한 다음,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주주의 동의하에 별첨과 같이 전자문서로 주주 이**의 추가현물출자에 의한 추가신주발행건에관한임시총회소집절차를통지했음을알리고, 다음의의안을부의하여심의를구하다. 제1호 의안 : 중소기업 간의 통합재산 변경 건 의장 대표이사 박**는 개인중소기업 **산업 대표 이**와 당 회사와의 중소기업간 통합이 2017.2.6. 이루 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창고시설의 하 역장 330㎡”가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시 착오로 이에 대한 당초 감정평가가 누락되었음이 2017.4.6. 포천 시(세정과)에 취득세 감면신고 시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감정평가 하여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함으로써 출자자산이 27,060,000원만큼 증가하였음을 설명하고, 이를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 ▼ 첨부서류 9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주식회사 건*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6.2.6. 당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건*의 2016.12.31. 현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가 제시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평가된 주식회사 건*의 2016.12.31.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은 62,936원입니 다. 이 보고서는 2016.12.31. 기준으로 주식회사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 어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첨부서류 1. 비상장주식평가조서(상증법) : 생략 ※ 1주당 순손익가치의 산정내역 첨부 : 생략 2. 재무상태표 : 생략 3. 손익계산서 : 생략 ▼ 첨부서류 8 건*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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