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67 법무사 2017년 9월호 적인 논의는 이어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하게 됨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안건 심의를 모두 끝내고 폐회를 선언하다(09:30 종료)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날인 하다. 2017년 4월 7일 의 장 주식회사 건* 대표이사 박** (법인) 사내이사 이** (인), 사내이사 박** (인) [별첨 1] 전자문서 통지서 [주식회사건*] 주주총회소집전자문서통지서 당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한 현물출자 재산 내용을 수정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 회를 개최할 것을 상법 제363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세지)로 통지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람. 1. 총회일시 : 2017년 4월 7일 9시 1. 장소 : 당사 본점 회의실 1. 회의 목적 : 주주 이**의 추가현물출자에 관한 건 1. 수신처 : 주주 박** 이메일 또는 휴대폰 : 010-5222-**** 주주 이** 이메일 또는 휴대폰 : 010-5354-**** 주주 박** 이메일 또는 휴대폰 : 010-5391-**** 주주 박** 이메일 또는 휴대폰 : 010-8920-**** 2017년 4월 7일 주식회사 건* 대표이사 박** (법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 이사회의사록 주식회사 건*는 2017년 4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 이어서 09:30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제3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 첨부서류 10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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