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의장인 대표이사 박**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 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 하다. 제1호 의안 현물출자에 의한 추가 신주발행 건 의장은 2017.2.6. **산업 대표자 이**(이하 **산업)와 주식회사 건*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방법으로 **산 업의 현물출자 자산의 순자산평가액 5,702,945,640원을 출자 받아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 였음을 상기시키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90,615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의 발행가액 금 62,936원 (할증발행),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3) 총 주식발행(증자) 금액 : 금 5,702,945,640원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제5호에 의하여 2017.4.6. 포천시(세정과)에 취득세 감면신청 시 **산업의 현물출자자산 중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6*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창고시설의 하 역장 330㎡(27,060,000원)”가 감정평가 시 건축물대장 열람 시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통합요건 불비로 취득세감면 불가 통지를 받았음(포천시 공문서). 이를 수정, 의정부지방법원의 감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인가(2017비합2) 내용을 일부 수정 신청하여 2017.3.27. 신주 90,615 발행등기를 경정신청하고, 취득세 신고세액 228,117,725 7) 원을 감면신청 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주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자 참석 이사들은 모두 이의 없이 찬성가결하다. 『추가 신주 발행할 내용』 1) 추가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430주(기 발행주식 90,615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변동 없음 1주의 발행가액 금 62,936원(할증발행)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3) 총 주식발행(증자)금액 : 5,730,008,120원 8) 추가 발행금액 27,062,480 (27,060,000+현금2,480원)+기발행금액 5,702,945,640원 = 5,730,008,120원 8. 현물출자와 관련한 사항 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이**(49070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나. 현물출자 목적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별지 1(자산과 부채), 별지 2(부동산)의 기재와 같다(누락 자산 포함) 다. 현물출자 순자산 가액 : 당초 5,702,943,140원 + 추가 27,060,000 = 5,730,003,140 7) 감 정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 시가표준액(7,006,436,940)으로 취득세 고지. 차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경정청구액 수정신고 시 감정평 가액인 10,003,552,000원으로 변경됨 8) 감 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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