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71 법무사 2017년 9월호 가. 인도명령 개관 1) 인도명령의 의의와 효력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6월 이내에 신청 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 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집행법 136①), 매수인은 인도명령절차 를 거치지 않고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71다1437판결). ● 인도명령은 기판력도 없고, 매수인에게 실체법 상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 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98마 3897 결정).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 비로소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도명령이 그 후 다른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다르게 변경되거나 실효되도록 공권적으로 확정되 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는 사유만으로는 실효되지 않는다(서울고법 74나 962 판결). 2)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 인의 일반승계인으로 제한되고, 특별승계인은 신 청권이없고양도인을대위할권한도없다. 매각대 금을모두지급한매수인은매각부동산을제3자에 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70마539결정, 98마3897결정). ●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66마713 결정). ●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 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70마539 결정). ● 인도명령신청은 보존행위이므로 공동매수인은 단 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2) 상대방 인도명령은부동산의직접점유자를상대로신청 해야 하는데 △현황조사보고서에 점유자가 표시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거나 △ 배당요구하거나 △권리신고 한 자가 있으면 그 자 를상대방으로한다. 그러나 점유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전혀 모 르는 경우에는 일단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인도집 행을 시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대를 다시 정하 여인도명령을신청한다. 따라서인도명령집행당 시 점유를 주장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집행 관에게 요구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 도록요구하여야한다. ●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 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 후의 일반승계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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