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 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73마734 결정). ●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 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 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 에게도 미치므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 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96다 30786 판결). ① 채무자 :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 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 포함되며, 각 공동상 속인마다 개별적으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 다.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 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보유 여부를 판단 하여야한다. ② 소유자 :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 명의자이 지만경매개시결정후의제3취득자도포함시켜 야한다는견해도있다. ③ 부동산점유자 : 점유 여부의 판단기준 시는 인 도명령의 성립 당시로 압류의 효력의 발생시기 와는 상관없다. 그러나 실제 집행 시에는 점유 자가 다르면 새로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 따 라서 인도집행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 요한경우도발견된다. 나. 신청의 시기와 재판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지나면 신청권이 상실되 어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개인 적인 합의 대신 집행관의 인도명령 집행단계에서 점유자를 확실히 확인하고 기간을 특정하여 연기 해주는것이필요하다. 1) 인도명령의 재판 (1) 심문 - 서면심리 또는 임의적·필요적 심문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필요에따라상대방을심문하거나변론을열 수도 있다(집행법 제23조①). 또, 채무자 또는 소 유자의 일반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점유자가 매수 인에게대항할수있는권원에의하여점유하고있 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나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 외에는 필요적으로 심문하여야 한다(집 행법제136조④). 점유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진 술을듣지않고서도인도명령을발할수있으나심 문기일 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바로 인 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공 시송달등적법한통지절차를거쳐야한다. 또한, 채무자및소유자외의점유자가매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심 문서를보낸다. (2) 인도명령의 첨부서면 등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 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집행 시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의 집행불능 조서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면 등을 제출하 여야한다. 실무에서는 집행법원에서 일단 ‘기록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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