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73 법무사 2017년 9월호 지 않는 점유자’에 대하여 심문서를 송달한 후 ‘그 심문서를 점유자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송달보 고서’가 도착하면, 피신청인이 매각대상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에 대한 인도 명령을발령한다. (3) 재판의 형식과 내용 인도명령은집행권원을송달하는것이집행개시 요건이므로(집행법 39①),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 게송달할정본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 집행시에 상대방에게송달하게하여도무방하다. 2) 인도명령 신청권자의 입증사항 인도명령신청인은상대방의점유사실만소명하 면되고(2015마2025 결정), 주무관청의부동산취 득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한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 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 동산 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 그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 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 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98마 3897 결정). 3) 상대방의 입증사항 ● 상대방은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 등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2015마 2025 결정). ●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 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2002마3516 결정). ● 공사가중단된경우공사업자가유치권을주장하 려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이미 건물이 건축되었음을입증해야한다(2007마98결정). ●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전세권자로 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행사할수있다(2010마900 결정). 다. 인도명령 민·형사 책임에 관한 판례 검토 1) 인도집행과 형사문제 ●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인도명령에의한집행으로서일단이사건 건물의점유가경락인에게이전된이상이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 에반하여위건물에들어간경우에도주거침입 죄는성립한다(83도1429 판결). ● 과수원을 낙찰 받은 매수인이 과수원의 인도요 구를 종전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며 과일을 수 취한 사안에서, 낙찰에 의하여 매수인이 과수 원지상과수에달린과일의소유권을취득하지 만, 종전 소유자가 과일을 수취할 당시 이를 현 실적으로점유하고있었던이상 ‘타인이점유하 는’ 재물이아니므로절도죄를구성하지않는다 (대구지법 2007노599 판결). ● 아파트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 매절차에서이를낙찰받은매수인에대하여인 도를거절하던중매수인이아파트자물쇠를임 의로교체하자아파트에대한자신의점유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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