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복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 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서울서부지 법 2007노433 판결). ●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으로 제3자인 임차인 점유의 정미소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였다 하 여도 임차인의 점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동 정미소는 임차인의 점유 아래 있다 할 것이니 임차인이 자기 점유하에 있는 정미소에 자기소유의 백미를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하였 다하여건조물침입죄를구성한다고볼수없다 (75도528 판결). 라. 인도명령 불복방법 등 1) 인 도명령 신청 관련 재판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및 항고사유 ●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강제집 행정지결정을받아야한다. ●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절차적·실체적 사항(예컨대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위 및 신청기한 등),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예컨대 인도목적 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매수 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임대 한경우등)에한정된다. ●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 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인도명령의 상대방 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 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정되며, 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 다(2015마19 결정). ● 제시외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하여 제시외 건 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부합물이 나 종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명령을 기각한 판 결도 있으므로 제시외 건물의 매수에 주의가 요구 된다(대전지방법원 2006나10000(본소), 2006나 10017(반소) 판결). ●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낙찰 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 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99마 4307 결정). 2) 인도명령 집행에 대한 불복 ●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 행위를지체하는경우에집행에관한이의를신 청할 수 있다(민집 제6조3항 전단). 그 위법이 란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 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 의하자가있는경우에한한다. ● 인도명령의 집행 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 여는 집행관의 조치에 집행에 관한 이의(집행 법 제16조)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 집행정지 의효력은없다. ● 선순위대항력을 가진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 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배당 에대한이의등으로배당절차가확정되지않으 면 인도명령은 기각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라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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