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법무사 2017년 9월호 에 대항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도명령이 발하 여진 경우에는 즉시항고와 강제집행정지 결정 을 받아야 인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자신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 진 임차인으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부터 경매부 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는 부동산 인도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가 되는 것 은 물라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인도집행에 대한 이의사유는 될 수 없다(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결정). ●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 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 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 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0마 458 결정, 87마1095 결정). 마. 인도소송 인도소송은 인도명령과 달리 부동산인도와 동시 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허위 의 유치권자 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유효하다. 허 위의 유치권이라는 확신이 서면 인도명령과 동시 에 인도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으로 유익한 경우가 있다. 02. 인도명령의 집행 가. 집행의 위임 1) 신청서 첨부서면과 비용의 선납 ● 인도집행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지참하고, 인도목적물 소재지 집행관실에 위임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대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 장이 필요하다. ● 집행비용은 인도집행을 위임하면서 납부하여 야 하며, 노무비나 기타장비 사용료는 비용 견 적 후에 알려 준다. 2) 입회인의 대동과 특수장비의 준비 ● 인도집행 시 채무자가 없거나 동거하는 사리분 별 가능한 친족, 대리인 등 인도할 대상이 없으 면 실무적으로는 2인의 성인을 입회인으로 대 동한다. ● 보관업자나 열쇠공, 기타 사다리차 등 중장비 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집행관과 미리 협의 할 필요가 있다. ● 채무자가 현장에 없거나 동산 등의 수취를 거절 하면 인도집행 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3개 월 정도의 창고보관 비용과 차량운송 비용을 준 비해야 한다. 3) 인도집행 시 사전예고 ● 부동산 인도집행 시 사전예고를 하라는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당사자 의 타협과 채무자의 임의 인도를 바라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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