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서사전예고를원칙으로하고있다. ● 예고기간은 주거용건물의 경우 2주 이내, 상가 나사무실등의경우 1주이내이지만, 채권자가 상당한 사유를 들어 사전예고의 생략을 요청하 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 예고 없이 집행도 가능 하다(『집행관업무자료(Ⅵ)』 314면). 나. 인도집행과 집행정지 ● 인도명령 거부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인도 명령이 발령된 후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 지 않는 한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자 신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부터 경매부동산 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 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 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는 부동산 인도 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가 되는 것은 몰 라도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4982 결정). ● 인도집행 실무에서는 “인도명령이 있은 후에 소유 권이전에 대한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 우에는 그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은 할 수 없다(『집 행관 연찬집』 2010년 233면).” 또, 점유자가 유치권 을 주장하더라도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 요 없이 채무자 또는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를 인 정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여 집 행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집행관 연찬집』 2009년 145면). | 집행관의 주관적·객관적 판단의 중요성 |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보다는 집행관의 법률적 사실 적 판단이 더 큰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집 행관이 법률적 장애 사유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근거 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종료하면 그 집행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집행 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도집행을 확실히 저지 하려는 자는 인도집행 전에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인 도를 저지하여야 하고, 인도집행의 단계에서는 집행 관의 법률적·사실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03. 인도집행에서 중요한 사안의 검토 가.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와 사전·조기매각 ① 부동산 등의 종물인 동산 : 집행권원에 그 내역 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도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의 종물이 아닌 동산 은집행권원의효력이미치지않으므로이를집 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제3항, 『집행관 업무자 료집(Ⅵ)』 381면). ② 채무자 부재의 경우 동산의 처리 : 매각 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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