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77 법무사 2017년 9월호 산은 채무자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가 능하고 채무자가 부재하거나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채권자의 비용으로 운송비 등 과 3개월 정도의 창고보관료를 예납하게 하고, 2주이상보관한후법원의허가를받아동산을 매각하고비용을뺀뒤나머지대금을공탁한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집행관 연찬집』 2008 년 59면). ③ 애완견,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의 사전매 각 :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 전 사전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매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198조(조기매각), 제202조(긴급매각)]. 나.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 동시이행판결의집행실무에서집행개시직전에 채권자가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상대방이수령하지않는경우, 채권자는반대 급부를 집행관에게 지급 위임하는 방법으로 이행 할수있다(『집행관업무자료집(Ⅵ)』 294면). 다. 제시외 건물의 집행 인도명령부동산 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종물이라고 보여지면 집행관이 인도집행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시외 건물에 대한 인도 미집행 시 집행관이 제시외 건물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 일부 인도가 가능한지 여 부, 그리고가능하다면제시외건물사용에필요한 토지의 부분과 면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정할 것인지에대한질문이많다. 이에 대해 집행관의 실무적 견해는 ①제시외 건 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의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으며, ②제시 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부분과 면적은 매수 인과채무자가합의한때에는그합의에따라지정 하되, 집행관이임의로지정할수는없다는것으로 나누어져 있어 집행관의 주·객관적 판단이 중요하 다(77마59 결정, 『집행관 연찬집』 2011년 323면, 반대의견은 2006년제21기27항). 따라서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 행에대한이의절차로서판단을받을필요가있다. 이경우제외할범위를특정하여법원의판단을받 아보는것도유용하다. 라. 기타 인도집행 실무사례 1) 경계가 모호한 경우 상가 등의 구분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경계 가 불분명한 건물의 인도집행은 건축도면이나 측 량사, 관리실 등의 도움을 받아 경계나 각 구분건 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나업무관행은통일되어있지않다(『집행관연찬 집』 2009년 139면, 2011년 327면). 2)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의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다(『집행관 연찬집』 2011년 329면). 3) 새로운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명령이 있은 후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 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 에 대한 집행은 할 수 없다(『집행관 연찬집』 2010 년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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