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84 ‘실체적진실’에대한화두, 미궁에빠지다 흔히들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 고 합니다. 이를 ‘실체진실주의’라고 하지요. 즉 형사소송 에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절대적인 객관 적 진실에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 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객관적 진실에 다다르기 위해선 먼저 사실의 인정이 선 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은 같은 개념 인가, 아닌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뜻풀 이에 따르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이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 실과 진실은 서로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사실에는 참인 사실이 있고, 거짓인 사실이 있습니다. 거짓인 사실은 진 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 짓인 사실을 골라내야 하겠지요.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도 누가, 어디에서, 어느 때에, 어 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묘사가 달라지고 그 뜻이 달라 집니다. 같은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 게 되는 연유입니다. 목격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에 가장 근접하기 위 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나 주관을 배제한 객관화가 필요 합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이 바로 이 사실 과 진실의 문제, 즉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문제를 다 루고 있습니다. 구로사와 감독은 이 영화에서 “진실은 무 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끝날 때 까지도 끝내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화두에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 │문화의 힘│ 법률이 있는 영화 임익문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진실은 발견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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