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90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회무 보고 ┃ 내부 활동 보고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보도자료 정정보도 요청(7.28.) - 2017.7.25. 국토부가 배포한 「부동산전자계약, 8월 1일부 터 확대 시행」 보도자료 중 ‘등기수수료 30% 절감’이라는 내용이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장관 앞으로 즉각적인 정정보 도를 요청하는 항의공문을 발송함. ◎ 정책협의회 개최(매주 개최) - 8.8., 8.22., 8.29. 10: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원행정처장 취임방문 준비, 행안부 실무자협의회 준비, 전자등기 대응방안 검토,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법 위반 대 응과제 논의 등 ◎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법무사업무연구소위 회의(8.3.)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개인회생 「변호사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 10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한정위헌으로)을 하 기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생 · 파산 전문강좌의 개설을 통 해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면서 위헌소송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사건에 대한 법무사 신청대리가 가능하도록 「법무사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 로 함. - (참석) 김태영 전문위원, 정정훈 · 유병일 · 한신 위원 ◎ 회지편집위원회 회의 개최(8.4.)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9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일본과의 편집위원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 순)는 협력사업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공익법무사’ 제도의 활성화를위해운영제도를새롭게개편한다. 양 단체는 지난 8월 23일(수)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 의실에서 ‘서울시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공익법무사 활동의 성과 및 72개 대상시설의 상담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의 개척과 대상시설의 확대, 정 기상담일지정운영등의활성화방안을논의하였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현재 전통시장(55곳), 노인 · 종 합사회복지관(11곳), 산업단지 · 창업보육센터(5곳)의 총 71개 시설에 89명의 법무사가 1:1로 매칭, 주1회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무사를 대상으로 2016.5.~2017.6. 1년간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상담 장소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전통시장 23곳, 복지관 3곳, 창 업센터 5곳은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었다. 이에실무협의회에서는 8.25.~9.8. 2주간대상시설의의 견을 수렴하여 상담수요가 없는 시설은 폐지, 실적이 있는 시설은 재정비키로 하고, 대상시설을 구(區)상공회,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투자설명회, 창업박람회등상공인중심으 로특화하여확대추진키로하였다. 또, ‘찾아가는서울시청’ 사업과 같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개발하여 공익 법무사의활동장소를다변화하기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월1회 해당 시설로 방문하는 정기 상담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민편익을 위해 시설별로 월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의무화하는 방안 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상담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법무사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채널을활용해적극적으로홍보키로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공익법무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 년 ‘우수 공익법무사’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과 감사 문안을 발송하고, 공익법무사의 인원을 확대해 시설별로 법 무사를 2명씩배정, 법무사상담서비스를확대할계획이다. 서울시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공익법무사, 구(區)상공회 등으로 활동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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