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98 60대 중반의 불교신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2009년 1월경,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사찰에 맡겨진 한 미혼모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이혼과 경제 적 어려움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태였고, 사찰은 갓난아이를 키 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우리 부부가 임시양육을 자처해 집 으로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4년여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6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들 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며 우리 부부가 계속 양육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친자녀인 딸과 아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 아이와 깊은 정이 든 터라 우리 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이 친자녀들과 다르니 혹여 성장하며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 평소 지역사회활동을 함께 하던 서정우 법무사님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서 법무사님은 양자이나 ‘친생자입양’을 하면 친자와 똑같은 성·본과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서 ‘친생자입양’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친모의 동의 및 관련서류, 신청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겨 준 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아이를 친자녀로 입양할 수 있었 습니다. 이후 4년의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고, 우리 가족의 귀염둥이 막둥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시 서 법무 사님의 적절한 법률적 안내와 성실한 수행 덕분에 요즘 우리 부부는 아이를 키우며 삶의 큰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이수(가명) /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 내가 만난 법무사 법무사 조언으로 ‘친양자입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일러스트 _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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