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017 10 vol. 604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여미경 남부해바라기센터 상근 진술조력인 주목할 만한 법령 「소년법」개정 논의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방향 업계 핫이슈 변호사업계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략 법률이 있는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통권 제60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10 vol. 604 08 06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여미경 남부해바라기센터 상근 진술조력인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_ 협회·지방회·법무사 96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근로자편 1.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평균임금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0) _ 2013년 모욕죄 합헌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Cover Story_ 서울중앙회, ‘생명사랑 밤길걷기’ 후원활동 서울중앙회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주최하는 ‘생명사랑 밤길걷기’ 자살예방 캠페인의 단체회원으로 매년 많은 회원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후원금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50명의 법무사가 캠페인에 참여해 밤길걷기와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생명사랑 밤길걷기(2016.9.2.) 46 92 86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소년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 42 최신 예규 선례 44 입법동향 46 업계동향 49 세상에 이런 법률도! 50 업계 핫이슈 _ 변호사업계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략 56 이슈 발언대 _ 법원촉탁 측량감정인의 선정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 실무 지식 62 법무사 실무광장 _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현물출자(3) _ 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 투자 가이드(10)_ 부동산경매 인접투자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수확의 기쁨, 농부들의 가을풍경 78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10) _ 날아가는 용의 구름이 걷힌다면, 지렁이와 다를 바 없다 84 살며 생각하며 _ 공익법무사, 화병을 고치다 86 법률이 있는 영화 _ 「안토니아스 라인」 90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10월, 달달한 산문과의 산책

4 남한강의 아침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5 법무사 2017년 10월호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내다본다. 신과 사람의 경계선상에 발을 딛고 선 듯 천상과 지상의 교차로를 보는 듯 여명에 물드는 새벽 물안개가 신비롭게 펼쳐진다. 두 물이 만나 하나 되는 두물머리가 까마득히 보이는 곳에 서서 생각하니 물과 물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큰 물 작은 물 합해질 때도 서로 갈등과 충돌이 없지 않은가. 자연스럽게 한 물이 되어 강이 되는 물 물안개로 꽃피우는 새로운 하루 ‘노나메기’라는 우리말처럼 나도 열심히 하고 너도 열심히 해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아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외침이 잔잔한 물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운해로 보여지는 듯하다.

6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수확의 기쁨, 농부들의 가을풍경 01 볏짚을 지게로 나르는 농부(1950) 한가득 볏짚을 담은 지게를 지고 수줍은 듯 미소를 짓고 있는 농부. 바싹 마른 몸에 살짝 수그린 어깨가 가을걷이의 고단함을 말해 주는 듯하다. 02 고추 말리는 노인(1954) 따사로운 가을볕 아래 수확한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는 할머니. 그 뒤로 어린 동생을 업고 서 있는 소 녀와 나무로 이어 만든 담벼락 끝에 살짝 보이는 여 인의 모습이 재미있다. 03 벼 탈곡 풍경(1956) 발로 밟아 돌리는 수동식 탈곡기로 볏단을 탈곡하 는 농부들과 낟알을 털어낸 볏단들을 갈퀴로 긁어 옮기는 여인의 모습.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재래 식 탈곡기의 모습이 이채롭다. 04 농부들의 도리깨 타작(1960) 도리깨로 열심히 볏단을 두들겨 낟알을 털어내는 농 부들. 1960, 70년대만 해도 농촌 어디서나 가을이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도리깨는 지금은 어느새 추억 의 농기구가 되었다. 1950~70년대, 가을 절기인 한로(寒露, 10.8.)와 상강(霜降, 10.23.)이 되면 곡식이 찬 이슬에 영글고 서리가 내려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한 해 동안 공들였던 농사의 추수가 시작된다. 지금은 기계화되어 찾아볼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고됐지만 풍성했던 가을 농촌의 풍경.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사진들 속에서 더듬어 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02 03 01

7 법무사 2017년 10월호 05 밤 수확 풍경(1973) 장대로 나무 위쪽에 달린 밤송이를 떨어 수확하는 모습. 수확 중 떨어지는 밤송이를 피하지 못해 가시 에 눈이 찔리는 사고도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수레 가득 수확한 밤송이들이 탐스럽다. 06 추수 후 새참을 먹고 있는 강원도 농민들(1975) 추수한 볏단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오순도순 둘러 앉아 함께 먹는 새참의 맛은 그야말로 꿀맛. 흰 쌀밥 에 김치와 나물 반찬 하나라도 맛있게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농부들의 모습이 정겹다. 07 감 따는 노인(1978) 늦은 오후 푸른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탐스러운 감들 이 흐드러지게 달려 있는 감나무에 올라 감을 따고 있는 초로의 농부. 망태를 둘러메고 막대를 이용해 감을 따는 모습이 이채롭다. 07 05 06 04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 도우미, 큰 보람 느껴요 여미경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상근 진술조력인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김흥구 더블루랩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8

9 법무사 2017년 10월호 도가니 사건 등 사회문제화, 2013년 제도 도입 Q ‘진술조력인’은 무척 생소한 분야인데, 어떤 일을 하 는 사람들인지요? ‘진술조력인’이란 말을 처음 들어 본 분들은 무슨 진술 을 도와준다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정신의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피 해를 입었을 때, 경찰·검찰의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피 해사실을 잘 진술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도움 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성폭력사건이나 아동학대사건들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합 니다. 아직 어린 아동이나 장애인들은 어휘력이나 표현 방 식이 어른이나 비장애인과는 다르고, 더군다나 범죄 피해 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심리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인 ‘진술조 력인’이 개입해서 라포(rapport, 친밀감)를 형성하고,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최대 한 정확하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 고 조사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요. 진술조력인 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두순 사건’ 이나 ‘도가니 사건’ 등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2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13년 12월 19일부 터 시행되었어요. 올해로 4년째가 되었네요. Q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진술과정에서 의사표현 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성폭행사건은 법정에서 아동의 진술을 인 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이나 아이들은 일시특정이 쉽지 않고 수 개념도 부족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를 시간적 맥락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떠 오르는 대로 그때그때 말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조사자들로서는 사건의 실체를 알기도 어 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질문 에 대한 대답을 말로 잘 할 수 없는 장애인의 특성을 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아동·장애인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되어 왔다. 법정에서의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녹화제도,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신뢰관계인제도와 법률조력인제도 등이 그것이다. 진술조력인제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2013년부터 도입되었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 진술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술조력인은 그들과 친밀감을 형성, 의사소통을 중개함으로써 진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지난 9월 14일 오후 4시, 서울보라매병원 병설 성폭력지원기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이곳에서 4년째 활동 중인 여미경 상근 진술조력인을 만났다. 진술조력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편집부>

10 면, 여러 장의 그림카드를 놓고 그중에 해당되는 걸 집어 내도록 하는 ‘포인팅’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아 이들은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쉬운 어 휘와 짧은 문장으로 질문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조사자(경찰, 검찰, 판사)의 사이 에서 서로가 잘 소통되도록 돕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요. 그 래서 중립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 자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정보를 풍 부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완결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게 되는 거죠. Q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하려면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 나요? 진술조력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동이나 장애인과 관련해 교육이나 상담 활동을 했던 경력자들이 많아요. 자 격증을 취득하려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진술조력인 양 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양성교육 공고에 잘 나와 있는데 요,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 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분야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으로 선정이 되면 4박 5일 총 45시간의 기본교육 과정과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60시간의 실무교육, 그 리고 다시 4박 5일 총45시간의 심층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 요. 자격 취득 이후에는 매년 1회의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죠. 실체적 진실 규명이 목적, ‘진술분석관’과 달라 Q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동하게 되나요? 여미경 선생님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해바라기센터와는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1 법무사 2017년 10월호 올해까지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분이 82명 정도인데요. 저처럼 모두가 상근 조력인으로 일하 는 것은 아니고, 진술조력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조력 요 청을 받을 때만 참여하는 비상근 진술조력인들이 더 많아요. 상근 진술조력인들은 전국의 해바라기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상담,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전국 중소도시의 거점 병원에 병설 설치되어 사건 발생 즉시 증거채취, 수 사와 법률지원, 피해자 상담과 의료지원까지 전문가들의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상근 진술조력인은 이 중 아동·장애인이 피해자일 때 사건의 수사과정에 참여해 진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 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지 는데요. 밖에 있는 모니터실에서 진술과정을 촬영해 증거 로 제출하고 있죠. 현재 전국적으로 37개의 해바라기센터 가 있는데, 그중 12개 기관에 저와 같은 상근 진술조력인 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상근 진술조력인들은 법무부에서 양성하니까 해바 라기센터에 법무부 소속으로 파견되고 있겠군요. 해바라기센터는 여러 기관이 통합 지원하는데, 여기 서 울남부해바라기센터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서울시경찰 청, 보라매병원 등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상근인 력들의 소속이 다 달라요. 진술조력인은 양성교육과 자격·관리를 맡고있는 법무 부에서 파견하고 있는데 현재는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인 ‘굿 네이버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명확한 소속이 없는 상황 같은데, 개선이 필요해 보 이네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진술분석관’ 제도가 있 는데 진술조력인과 어떻게 다른지요? 경찰청에서는 두 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진술분석관과 진술조력인은 역할 이 서로 달라요. 진술분석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진술조력인은 애초 진술이 제대로 되도록 돕는 것 이거든요. 진술분석관은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진술된 내용이 충분하거나 풍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제대로 된 진술분석을 위해서라 도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Q 구체적으로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사건에 관여해 활 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 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는 해바라기센터로 연락 해 진술 조력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아동인지 장 애인인지,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인지 등의 특징과 사건 의 개요를 파악하고 진술에 참여할 준비를 하죠.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경찰서에 요청을 합니다. 학교의 생활기록부나 장애등록 여부, 이전의 심리 상담 기록 등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죠. 그런 다음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로 오면, 자연스럽게 대 화를 하면서 현재의 인지나 심리 상태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게 되죠. 언어표현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날짜·시간·수 개념 등을 갖추고 있는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완결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게 되는 거죠.

12 지, 독특한 언어습관이나 특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낯선 환 경에서 피해자가 긴장을 풀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심리적인 상태도 살펴봅니다. 사전평가라고 하니까 말이 딱딱한데, 함께 대화를 나누 고 아동 같은 경우는 간단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평가를 하고 나면 그에 기초해 예비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 를 들면, 아이가 언어 이해력이 부족하니 질문할 때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질문해야 한다거나 그림이나 다른 자료 의 활용 방법 등을 조언하는 것이죠. 대부분 예비보고서는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 자와 함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진술을 잘 끌어낼 수 있는지 논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피해자가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경우, 그림 으로 표현토록 한다거나 조사자가 더 쉽게 풀어서 질문하 도록 하고, 부정확한 발음의 뜻을 알려 주거나 아이가 힘 들어 하면 휴식시간을 갖도록 제안하는 등 의사소통을 중 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그동안 파악한 피해자의 인지·정서 적 특징 등의 의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넘겨주지요. 이후 검사가 진술조력인을 다시 요청하면 검 찰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법정에서도 판사의 요청 에 따라 진술 조력이나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하지만 대부분은 초기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충실한 진 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지요. 1년에 평균 100건 조력, 인천 어린이집사건도 참여 Q 여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진술조력인이 되셨나요? 한 달에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하는지, 진술조력인으로 서 특별하게 진술을 잘 끌어내는 노하우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한 달에 약 8~12건, 1년에 평균 100건 정도의 진술 조력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사건들이 조금 더 몰리는 경향이 있고 시기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죠. 원래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특수교육 쪽으로 옮겨 와 자폐성 장애아동이나 지적장애아동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을 받게 됐죠.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적성에 잘 맞아요. 특히 아이들이 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아 동학대 피해자인 6살 아이가 와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놀 았는데, 저를 보고 “아이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나 다섯 살이야. 니가 나보다 언니야.” 그랬더니 “진짜 요?”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나중에 진술이 다 끝났을 때는 많이 친해져서 “맞았을 때 아팠어요.”라고 하더군요. 진술 때는 워낙 내성적인 아 이여서 제대로 표현을 못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사 전 에 피해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 고, 피해자와 조사자와의 라포가 이루어지도록 다리 역할 을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노하우라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함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사람들과 이곳은 믿을 만 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속 얘기를 하게 되죠. Q 진술조력인의 세계도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동 안 많은 사건을 하셨는데,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은 무 엇이었는지요?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은 2015년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 서 발생했던 아동학대사건의 진술조력을 했던 일이에요. 김치를 안 먹는다고 교사가 한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일렬로 무릎 꿇고 앉히는 벌을 주는 등 다양한 학대행위가 벌어졌죠. 저는 학대장면을 목격한 4살 아이들 2명의 진술조력을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3 법무사 2017년 10월호 맡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 에 들고 있던 초콜릿이 범벅이 되었더라고요. 무서워서 범 벅이 되도록 비벼댄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긴장을 최대한 풀어 줬는데, 조금씩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안 먹 어서 혼난 아이는 “선생님이 때려서 날아갔어요”라고 말하 고, “괴물선생님”이라면서 “너희 엄마, 아빠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래서 “선생님 잡아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진 술을 잘 해 주었고, 어린이집 교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사 건도 잘 해결되고, 나중에 형사님이 “선생님 덕분에 아이 들이 진술을 잘해 주었다”고 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진술조력인제도가 4년을 이어 오며 어느 정도는 정 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화 「7번방의 선물」 보셨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지 적장애인인데, 어느 날 아동성폭행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거든요.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 지 못해 가해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술조력인이 주 인공을 도울 수가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같은 장애인이라 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외의 다른 사건들도 도움을 드 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 가정폭력사건의 진술조력을 해 줄 수 없냐는 한 형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몇 가지 조언 외에 특별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죠. 같은 아동이고 장애인인데 특정한 사건이나 피해자만 도울 수 있으니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진술조력인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같은 장애인이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외의 사건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술조력인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최근 언론을 통 해 임금에 관한 복잡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도 통 무슨 개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를 임금을 통해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 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부터 하나씩 알 아봅니다. <편집부> 노동편 01 매달 받는 월급,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받고 있는 봉급을 “임금”이라고 부르고,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원을 “임금”이라고 생각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금원이 “임 금”이 아니란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회사가 점심 값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원 중 어떤 금 원이 “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것은 “임금” 으로 인정되는 금원이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모두 “임금”인 것은 아니라고요? “임금”에 해당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비나 봉사료도 역시 원칙적 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 즉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1

15 법무사 2017년 10월호 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 해 그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14.선고 95다19256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 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1.9.선고 90다카4683판결). 또,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인 재해보상(「근로기 | 판례로 알아보는 임금 해당 여부 | ●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7.29.선고 92다30801판결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부분 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12.24.선고 91다36192판결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 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 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그 초과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이나 사용자가 의례적·호 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처럼 가족수당이나 연구수당 명목 으로 지급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판례로 알아보는 임금 해당 여부 | ● 해외근무수당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1.9.선고 90다카4683판결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 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연구수당 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7.9.28.선고 77다300판결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 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 이 상당하다.” ● 상여금 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02.6.11.선고 2001다16722판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 가족수당 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5.26.선고 2003다54322판결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 운전자 보험금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7.23.선고 2000다29370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 로 분배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다.” ● 식사대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7.23.선고 2000다29370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이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않은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현 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법무사 2017년 10월호 통상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 로,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 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호법」 제 76조)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급 임금이 포함되는데, 구 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임금에도 구분이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 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5호). 그런데 이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수 당, 퇴직급여, 구직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 당이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볼 까요?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1)에 대해 지급 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 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 한 고정급 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 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 당) 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 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랭지근무 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 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 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송무수당, 운항수 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 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그 밖에 ①~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 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 만인 자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 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한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2호). 또, ‘소정근 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 간을 말한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제3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평균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이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한 근 로자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 2 ● 궁금해요 Q&A ● Q 월 195만 원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2016년 8월 16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월 190만 원을 받았고, 2017년부 터 월 195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30분 근로하였으며, 주말 근무나 야근, 나머지 기타 수당 은 없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2,605,9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 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 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총액 5,85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64,285원을 기준으 로 재직일수 424일에 대해 약 34.8일(424/365×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2,240,28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은 74,884원이 됩니다. 주 5일×7.5시간+주휴 7.5시 간=45시간×4.34주=195.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 급여 195만 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9,984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곱하면 74,884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74,884원을 기준으로 34.8일분을 지급받게 된다면 2,605,9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운영 사이트 「노동 OK」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 약 등의 내용과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단서). 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 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 기준법」 제79조, 제80~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조), 감급(減給) 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 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됩 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19 법무사 2017년 10월호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6호 본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만약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 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 로기준법」 제2조제2항(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다음의 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예 시규정입니다. 참고해서 보되, 실제에 적용할 때는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와 확인요령」(노동 부 예규 제30호, 1981.5.7.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냉·한·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 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현물로 지급되는 것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ex. 급식 등)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예시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ex.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 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ex.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ex.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그 밖에 임금 총액에 포함 되지 않는 것 •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 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 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ex.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임차주택에 딸린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유일한 ‘주거지’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을 안 하 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는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고, 건물이 주거용 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 이 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판단하여야 한다”(1996.3.12. 선고 95다51953판결)면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 매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임차면적의 절 반은 방으로, 나머지 절반은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 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방 부분을 영업 시 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영업 시 외에는 주 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은 「주택임대차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1996.5.31.선고 96다5971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게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가게에서 소규모 장사를 하 고 있고, 그 임차건물이 유일한 주거일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 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 소유 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건물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주택에 딸린 작은 소매점 점포 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주택에 들어오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처럼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건물주가 대출을 연체해 건물이 경매되고 소유자가 바뀐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 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임차보증금이 매우 큰 돈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인데, 사람들 말이 사실인지요? 주택 임대차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10월호 Q. 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를 관리규약 상 매수인인 제가 물어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조남묵 법무사(강원회) A. 체납 관리비 중 아파트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체납관 리비 전체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 라도, 양수인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 관리비만 책임지면 된다고 판시(2001.9.20.선고 2001다8677판 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유부분 관리비는 관리규약이 구분소유 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3항에 비추어,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 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 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 문이다”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공용부분 관리비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 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 되며,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는 구분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의 행위를 통해 공용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을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3자에게 승계 시키는 것은 특별승계인에게 지나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 되므로 그 조화를 꾀하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를 공용부분관 리비에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A의 체납관리비 100만 원 중 공 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 부담하시면 될 것 입니다. 친구 소개로 A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제게 100만 원의 아파트 연체관리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관리 규약」에는 체납된 관리비 전체에 대하여 전 입주자는 물론,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A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민사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자살한 남편의 빚이 시누이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상속관계를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던 남편은 오래전부터 사업 부진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혼자 천안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저는 초등 학생인 딸을 혼자 벌어 키우고 있었는데, 몇 달 전 뜻밖에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었고 눈물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 다. 그런데 장례 후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는 남편의 빚이 상속될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민사 (상속) 법률고민 상•담•실 A. 배우자인 귀하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딸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대(先代)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기치 못한 빚더미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 상속은 받되 채 무승계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승인’과 아예 상속 자 체를 하지 않아 채무를 승계 받지 않는 ‘상속포기’ 제도 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 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 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어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별도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사실 제1순위 상속인인 귀하와 딸 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빚을 떠안을 걱정 없이 상속문제를 깨끗이 끝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시누이들이 별도의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그런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면 귀하와 따님 중 누구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 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로서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고, 어린 따님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따님이 아직 미성년자인지라 상속포 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하게 되지만, 법적으로 귀하와 따님은 상속재산을 두고 이해상반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귀하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고,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에서 이런 특별대리인제도는 친권자로부터 미 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하와 같은 사례에서는 되도록 남편의 형제 등 시댁친지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시댁 친지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 여 따님은 상속포기를 하고, 귀하는 한정승인을 하여 시누이들이 후순위 상속을 하지 않도록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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