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1 법무사 2017년 10월호 Q. 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를 관리규약 상 매수인인 제가 물어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조남묵 법무사(강원회) A. 체납 관리비 중 아파트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체납관 리비 전체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 라도, 양수인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 관리비만 책임지면 된다고 판시(2001.9.20.선고 2001다8677판 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유부분 관리비는 관리규약이 구분소유 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3항에 비추어,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 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 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 문이다”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공용부분 관리비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 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 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 되며,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서 이는 구분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의 행위를 통해 공용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을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까지 이를 제3자에게 승계 시키는 것은 특별승계인에게 지나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 되므로 그 조화를 꾀하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를 공용부분관 리비에 한정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A의 체납관리비 100만 원 중 공 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 부담하시면 될 것 입니다. 친구 소개로 A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제게 100만 원의 아파트 연체관리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관리 규약」에는 체납된 관리비 전체에 대하여 전 입주자는 물론,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A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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