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7 법무사 2017년 10월호 그러나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A 군의 어머니가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 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며 “상급반 학생인 A군이 자신의 동생인 B군과 C군이 속한 반을 직접 찾아가 화난 표정을 지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C군이 누구인지 확인 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군 역시 자신의 위협적인 언동이 피해학생에게 동 급생을 통해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 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2001도7095)에 따르면 해악의 고 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 한 행위는 학교교육의 목적상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 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5누54065 | 한 지방법원 민사신청 과에서 실무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생단독 재판부로 전보된 2013년 1월부터 사건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 일같이 야근을 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첫 석 달 동안 50 시간이 넘었고, 이후에도 40시간이 넘었다. A씨는 이후 개인채무자회생 제 증명 접수업무를 담당 했는데,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주말,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내인성급사로 판단 됐다. 아내 B씨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 자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이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측은 “미제 건수는 판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관이던 A씨가 미제 건수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 사신청과장이 정기적으로 미제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제 건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A씨도 미 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야근을 했다”고 보았다. 또, “A씨가 근무한 회생단독 재판부가 개인회생 및 파 산업무 대표 재판부로 인식된 탓에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 전화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 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 날부터 사망 전 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 에 시달렸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등 같은 업무에 종 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 수준에 비해 과중했다”며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남편은 격무로 사망했다, 유족연금 지급하라.” 뿔난 아내, 공무원연금공단에 취소소송 원고 승소 “미제건수 처리에 상당한 압박,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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