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명령, 법으로 금지돼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17.9.22. 시행) 지난 9월 2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민이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금지된다. 또,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를 미실시하거나 거부·방해·기피, 장부·증빙서류의 미작성,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된다. 주택관리사 단체 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련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건설업자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17.9.22. 시행) 지난 9월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건축물의 재진등급 등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기존 법에서는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 한하 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토록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 과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재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 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토록 하여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정성도 확보하도록 바뀐다.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불법대여 건설업자와 공 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까지도 처벌 받게 된다. 한편,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가 10년으로 상향되고,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무등록업자에 대 한 건설공사 시공이 예방되고,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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