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법무사 2017년 10월호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료, 수익발생 시까지 징수가 유예돼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7.9.22. 시행) 이제부터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 발생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분할 납부하는 등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방법 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2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이 위와 같은 골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 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 현역병 입영시기,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병역법」 개정 (2017.9.22. 시행) 지난 9월 22일, 「병역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이 전국단위로 정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입 영대기기간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에 대해 복무지도교 육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돼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2017.9.22. 시행)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2일 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의 경우는 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 등 지 자체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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