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인천 남동구에 ‘인천논현경찰서’가 새로 설립돼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7.9.22. 시행)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인천논현경찰서’가 신설된다. 지난 9월 22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 시행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 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가 신설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 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6급 2명, 8급 2명)도 증원한다. 신설되는 인천논현경찰서에는 112종합상황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등 7개 과가 2019년 9월 2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이 증원되며, 민생치안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도 1,104명이 증원된다. 법률 상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도 추가돼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개정 (2017.9.22. 시행)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 동촉진법」이 지난 9월 22일 개정, 시행되면서 경력단절 사유에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에 이 어 ‘혼인’도 추가되면서 앞으로 혼인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 게 됐다. 또, 법 개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 며, 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관장 등은 국어 발전 위해 반드시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해요. 「국어기본법」 개정 (2017.9.22. 시행) 이제부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 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바른 국어의 사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계획도 함 께 수립해야 한다. 또, 국어의 발전·보전에 관해 시행한 정책과 그 시행결과 보고서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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