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법무사 2017년 10월호 한류 확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법」이 제정됐어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2017.9.22. 시행) 한류의 확산에 따라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을 양성해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 제문화교류 진흥목적의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 고, 취소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주택 우선입주권, 3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돼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2017.9.15.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던 국민주택 등 우 선입주 수혜 대상이 앞으로는 3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된다. 지난 9월 15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상 그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도시농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이 도입돼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7.9.22. 시행) 양봉이나 수목·화초 재배도 도시농업으로 인정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농업육성지원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국 가적 지원과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도시민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 해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그 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로 한정한 탓에 생각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번에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의 범위가 도시양봉 등 곤충 사육과 수목·화초 재배 등으로 확대되고,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전담하는 전문자격사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도입 되는 것을 비롯하여 매년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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