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31 법무사 2017년 10월호 한류 확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법」이 제정됐어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2017.9.22. 시행) 한류의 확산에 따라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을 양성해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 제문화교류 진흥목적의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 고, 취소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주택 우선입주권, 3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돼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2017.9.15.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던 국민주택 등 우 선입주 수혜 대상이 앞으로는 3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된다. 지난 9월 15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상 그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도시농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이 도입돼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7.9.22. 시행) 양봉이나 수목·화초 재배도 도시농업으로 인정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농업육성지원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국 가적 지원과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도시민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 해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그 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로 한정한 탓에 생각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번에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의 범위가 도시양봉 등 곤충 사육과 수목·화초 재배 등으로 확대되고,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전담하는 전문자격사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도입 되는 것을 비롯하여 매년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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