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무사 2017년 10월호 로 기소되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1항에서 “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모욕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모욕은 일반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 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 닌 때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다(대법원1989.3.14. 88도1397). 이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경멸적 표 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2011년 12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J 교수는 이에 불복해 “해당 법조항은 명확성 원 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 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 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5(합 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다 (2013.6.27.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의 판결이 나오자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한 혐오표현이나 모욕행위가 자제될 수 있다는 긍정 여론도 있었으나, 개인들의 자유로운 비판 활동까 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도 다수의 합헌 의견 속에서 3 명의 재판관은 모욕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 다는 등을 이유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관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 지만,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혐오표 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논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형법」 상 ‘모욕죄’, 헌재 합헌 결정의 이유는? 먼저 다수의 법관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부터 살펴보자. 다수의견이 모욕죄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초점을 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는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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