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❿ 1. 건전한 상식인은 무엇이 모욕인지 예측할 수 있다. 청구인인 J 교수는 「형법」 상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헌 법재판소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 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 는 것인데,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 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 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 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 다는 것이다. 또한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고 보았다. 헌재가 이같이 판단하는 데는 대법원 판례에 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2003.11.28. 2003도 3927)”이라고 하여 모욕죄의 해석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모욕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문제라면서, 문제가 된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상대 방을 경멸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었 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 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 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 문제는 해소 가 된다고 본 것이다. 2. 명 예권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균형을 유지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모욕죄 조항이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두 기본 권의 충돌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본권 충돌의 해 결 원칙에 관한 기존의 헌법재판소 견해를 인용하 면서 결국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1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 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과잉금지 원 칙에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 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명예를 보호하 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심사하기로 한다.”(1991.9.16. 89헌마 165) 소수의 헌법재판관은 왜 위헌 의견을 냈을까?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박한철·김이수·강일원 3 인의 재판관은 법리적인 검토뿐 아니라 모욕죄의 역사적 유래, 최근 세계 각국의 입법동향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위헌 의견을 내렸다. 1. 타 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도 ‘모욕’에 해당될 수 있다. 소수의견은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기준에 의할 경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내 용이 담긴 표현은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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