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법무사 2017년 10월호 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행 위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 다수의견은 모욕 행위의 상대방과 장소 등의 상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처벌되는 모욕의 내용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죄형법 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 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 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 는 말, 인터넷 상에서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 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소수 의견의 입장이다. 2. 처 벌하는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 조항이 처벌하는 모욕의 범위가 지나 치게 광범위하여 표현 행위를 위축시킨다. 모욕죄 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 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 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 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 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 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 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 소수의견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판례는 말하는 자가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하여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 을 한 경우가 아닌데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 벌하는 것은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을 막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판례는 ‘평화파괴를 초래하는 경 2013년 헌재는 형법 상의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사진은 2008.11.11. 법학교수 등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 도 반대선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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